파면 12명·해임 7명·계약 해지(제) 20명 등 39명 학교 떠나
완산중·완산여고 교사만 34명 징계
‘비리사학’ 완산학원에서 설립자·법인의 각종 비리에 동참한 교직원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
비리파문 후 관선이사들이 파견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 요구에 따른 교직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 결과,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완산여고의 교직원 109명 중 4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은 파면 12명(완산중6·완산여고6), 해임(해고) 7명(완산중3·완산여고4), 임용계약 해제(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 9명(완산중4·완산여고5),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1명(중5·고5·2월말 계약기간 만료 1) 등 39명에 이른다. 나머지는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45명 중 교사가 34명이다.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장은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상당수 수용해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의제기를 해 소청심사 등도 예상되지만 학생들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