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일부 제외
기관장 연대책임제 등 대책 다양화
전북교육청이 2020년 새학기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한 도내 교육 공무원 수는 71명이다. 지난해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약 20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
앞으로 교육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를 요구한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맞춤형복지점수 일부를 제외하고, 도교육청 전입을 3년간 제한한다.
기관장도 연대책임을 진다. 기관(학교) 행사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도‘주의’처분하도록 한다.
기관내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출근길 숙취운전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한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도 강화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상담·치유·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교직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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