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복무차별 개선 촉구
교육청 “총 근무일수 문제 없어, 긴급자금지원 논의했지만 결렬돼"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의 조리종사원과 특수교육지도사, 청소, 통학버스안전지도원 등 비정규직들이 학교내 임금 및 복무차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와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북지부로 구성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3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휴업기간 중 미출근 무급복무방침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며 “휴업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는 법에 정한 신학기, 복무기간으로 휴업 수당을 비롯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내 휴업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직들은 5095명이다. 이들은 3월에 출근하지 못하면서 기존 한달 평균 200여 만원의 임금 중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이들은 학교내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오전 정규교사, 오후 돌봄교사’의 근무원칙이 있는데도,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돌봄교사가 하루 종일 돌봄업무를 하는 등의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에 정한 연간 도내 조리종사원 기준 총 근무일 295일에 맞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며 “3월 임금 부족분은 긴급생계지원 자금을 포함해 12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자금은 다른 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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