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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개 의석수 유지…익산갑·을 경계지역 조정

국회, 지난 7일 획정안 의결
전주갑·병에서 익산갑·을 조정으로 변경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전북이 10개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선거구 간 경계지역 조정에는 일부 변동이 생겼다. 당초 중앙선거관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에는 전주병에 속한 행정동 1곳(우아 2동)을 떼어 전주갑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6일 최종 제출된 획정안에는 우아2동은 원래대로 전주병에 놔두고 익산갑과 익산을의 경계만을 조정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전북 10개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전북은 익산갑을 제외한 9개 선거구가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했다.

인구가 13만7710명인 익산갑은 인구 하한조건에 못 미쳐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익산을에 속했던 망성면을 익산갑으로 붙여 경계를 조정했다.

인구가 3117명인 망성면을 익산갑에 붙이면 전체 인구는 14만827명으로 인구 상·하한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구가 유지된다. 선거구의 인구수가 상·하한의 범주에 속하면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상한선을 넘어서면 2석으로 분구된다.

각 정당 간 선거구 협상에 계속 나섰던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민생당 공동대표와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를 맡아 몇 주간 치열한 밤샘토론 끝에 전북 10개 선거구를 그대로 지켜냈다”며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전북지역의 목소리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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