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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야기 (2) 지급요건과 금액

지난번 근로장려금 이야기(1)에서 소개한 장려금 수령자의 감동적인 체험수기에서 보았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국세청에서 2018년에 실시한 ‘장려금신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8.2%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임) 또는 자녀장려금(CTC)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산요건을 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고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산요건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포함됨)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만 수급하거나 자녀장려금만을 수급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가구당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가를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3만 원 ∼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올 해부터는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 ∼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 회에 계속]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관련기사 근로장려금 이야기 (1) 체험수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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