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3월말까지 공적마스크 구입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발급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2010년도 이후 출생한 자녀나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등 마스크 대리 구매시 또는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시 일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에 따라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수수료(400원)가 3월 말까지 면제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이다.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원래 무료이다.
한편, 익산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원대병원·롯데마트·함열보건지소 앞과 익산역 내 등 각 지역에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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