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3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일반기사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국유도로 불법 담장 철거 추진

종교 단체측, 불법 담장·출입문 설치 외부인 통제
군 “원상복구 계고, 불이행하면 철거·고발조치”

종교시설 측의 국유도로(구재길) 불법 담장.
종교시설 측의 국유도로(구재길) 불법 담장.

완주군이 수년전부터 불거진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내 종교 단체 시설과 구재마을 주민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종교시설 측의 국유도로(구재길) 불법 담장을 철거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완주군 관계자는 “신흥계곡 상단부에 위치한 종교 관련 단체 A시설 측이 국가 소유 도로인 ‘구재길’ 중간에 불법으로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만간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A시설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전 종교단체인A시설 측에서 설치한 약 2m 높이의 담장은 계곡 좌우를 가로지르는 차단 구조물이다. 이 때문에 외부인은 구재길 통행이 불가능하다. 외부인이 신흥계곡에 하나뿐인 구재길을 이용해 담장 너머 산행을 하려면 A시설 측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커다란 출입문 옆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황당무계하게도 출입문 입구에는 ‘무단출입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엄포 경고문이 쓰인 입간판이 서있다.

이 때문에 주민은 물론 신흥계곡 깊은 곳을 찾는 주민이나 산행인은 10년 전부터 담장 위쪽으로 올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이 불법 담장 상단부에는 A시설이 있고, 그 위로 사방댐과 등산할 수 있는 산길이 존재한다. 도로를 차단한 A시설이 담장 위쪽의 숲 전체를 사실상 사유화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 해당 담장 시설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 곧바로 철거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