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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위험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불법 개조된 청소차량에 매달려 근무
일부 회사, 단속 걸려도 직원 요구라며 묵인
지자체 “안전과 업무 효율성 가운데 딜레마”
정부 “실태 조사 통해 개선 방향 모색할 것”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발판 설치 등 낙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16일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발판 설치 등 낙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16일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으로 잦은 사고를 겪고 있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청소 업체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라며 청소 차량에 설치한 발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매달려 근무해야 하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A씨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발판에 매달려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미끄러져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는 발판 설치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위협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업체는 소극적인 개선 약속 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높은 청소차량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발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해 부담이 되지만 직원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 힘든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단속만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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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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