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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의 부동산 톡톡]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고,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건축물 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대한 규정으로 보강 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 공법과 선택공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층 필로티 건축물일 경우 필로티 천정 보강공법과 일반 건축물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법을 필수보강공법으로 제시했다.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는 4월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3월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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