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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A학과 박사 논문 ‘심사 부정’ 내홍

규정상 논문 심사 3회 이상, 공개 발표 1번 포함해야
‘공개발표 미실시’ 과정 문제 제기, 현재 대학 본부 조사
심사위원 “공지 없었지만 학생 참여해 공개 발표 진행”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에서 올 초 통과된 A학과 박사 논문을 두고 ‘심사 과정 부정’ 내홍이 일고 있다. 대학 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전북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규정상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자는 논문 관련 공개 발표를 해야 한다. 또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세부 계획에 따라 박사학위 심사는 3회 이상 진행해야 하는데, 규정상 공개 발표 1회를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A학과에서는 해당 박사과정 졸업생이 3번의 논문 심사 중 공개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본부부에 논문 심사 과정 조사를 요청했다.

학과는 “논문 공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논문 심사에 부정이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논문 심사위원장, 학과장 등도 공개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는 해당 학생이 이전 논문 심사에서 표절율 시비로 통과하지 못했던 것 등을 근거로 밀실 심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 측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을 뿐 공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공지문을 붙이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공식 안내하진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했던 것처럼 구두로 학생들에게 전했고, 심사 대상자가 학생들 참석 하에 논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논문 심사위원장이 공개발표 미실시를 인정했던 이유는 공개발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을 빚었던 탓이며,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본부에서 부원장을 심사위원을 초빙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학 본부는 최근 논문 심사위원단에 공개발표 미실시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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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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