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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청사 전경.
남원시청사 전경.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먼저 조업이 부분 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2만5천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난달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을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의 생계비를 준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만7194원 이하여야 한다.

남원시는 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는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코로나로 1개월 이상 실직한 시민에 우선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의 일을 하고 1인당 최장 3개월동안 월 18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가 다양하고 폭넓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가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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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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