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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의 비극’ 친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실패로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부착을 명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 또한 참혹하다”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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