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선별진료소 강제력 동원 검사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도 운영
전북에서도 해외를 다녀온 뒤‘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대책보다 한층 더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30일부터 도내 해외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수검사 대상은 이달 13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이다. 이들은 신분증과 항공권, 여권을 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코로나19 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탈방지를 위해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임시생활시설’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들은 입소 후 3일 이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도는 또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관리는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자가격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제적인 조치가 병행된다.
해외입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송지원대책도 실시된다.
전북도는 익산역과 전주역 등 도내 5개 역에 근무자와 임차택시 10대를 배치하고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해외입국자의 무상이송을 지원 중이다.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익산보건소, 군산보건소, 남원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용 임시 하차장소를 정하고, 근무자와 차량을 배치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기준 전북지역 해외입국자는 모두 390명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