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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긴급 재난지원금 20일부터 신청·지급

완주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지정 지급처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재난지원금 관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완주군은 군민들의 편리한 접수를 위해 13개 읍면에 20여 개의 지정 지급처를 오는 13일 지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는 5만원, 2인 가구는 10만원, 3인 가구 15만 원, 4인 가구 20만 원 등이다. 5인 가구는 25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하여 최대 50만원(10인 이상)까지 지원한다.

그간의 상당수 복지 정책이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였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민들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만2,126세대(9만1,962명) 전 군민으로, 이달 6일 0시 기준부터 신청 당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가구별로 세대주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세대주와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해야 가능한다.

완주군은 맞벌이 부부 등 주중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13개 읍면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5만원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제한한다. 단기간 내에 전액 소비를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도모해 지역경제에 훈짐을 돌게 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군민들이 없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금으로,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며 “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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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김재호 bada1-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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