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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올부터 작물 제한 없이 모든 품목으로 대상 확대
원예농협도 참여…13개 농·원협 통해 신청 가능

익산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무이자 지원을 모든 작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원협에 계통 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선 결제금에 대해 정산하는 정책으로 시는 이때 발생한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벼와 시범품목으로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작물에 대해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작물 제한 없이 계통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익산 원예농협도 월급제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총 13개 농·원협을 통해 월급제 신청이 가능해 졌다.

시 미래농업과 김완수 과장은 “농업인의 소득이 그동안에는 수확기에 편중돼 있었는데 월급제 시행을 통해 소득 안정은 물론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한층 수월해 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영농 생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는 반가운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미래농업과 농정협력계(063-859-3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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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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