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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비판 초래한 도의회 ‘자승자박’

윤리특위 유명무실론, 자신의 결정 자신들이 번복
후반기 의장 선거 놓고 의원들 결속 다지기 후문도
송성환 의장, 12개월간 의정활동 제외 모든 권한 행사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관용차·기사 등 사실상 특혜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했던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성 권고를 1년만에 다시 철회하면서 특위 유명무실론이 일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중으로 지난해 권고를 내릴때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송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도민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도의회가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은 우선시하면서, 도민 명예와 신뢰회복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도의회 윤리특위의 온정주의 결정에 따라 송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개회되는 371회 임시회와 6월 개회할 372회 정례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징계성 권고를 내린 윤리특위의 결정이 징계였는지, 특혜성 권고였는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해 5월 2일 윤리특위 권고에 따라 행사 등 대외활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등 대내외적 의장직 활동은 가능한 한편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휴가 아닌 휴가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대내외적 활동만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서 및 관용차, 기사 제공 등의 의전이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장 직함에 따라 월평균 4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제공됨으로서 의사봉을 빼앗은 징계성 권고는 징계 아닌 편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면서 “애초에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행위에 대해 법률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장은 지금껏 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권한을 누렸다”면서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마저 철회한다면 이는 전북도민과 유권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슬그머니 의장 징계 철회한 도의회 ‘비판’" 끝내 의사봉 잡은 송성환 도의장, 왜?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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