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최해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성범죄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궁금해하지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A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읍시 소재 식당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는 등의 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A의원은 2019년 11월 15일 민주당에 복당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당 소속 의원이었다”며 “복당 당시 성추행 문제를 알았다면 복당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난 2월 15일 A의원은 탈당을 한 바람에 제명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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