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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형석 도의원 "해체된 운동부 살릴 수 있는데 소극행정에 막혀"

도의회 5분발언, 조례개정 및 적극행정 촉구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타지역은 해체된 운동부 부활"
"도교육청, 관련 조례 및 권익위 권고 등 근거로 사업참여 난색"

진형석 전북도의원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도내 일선 학교 운동부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올해 정부의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공모가 진행됐지만, 도내 학교 체육시설을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원도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가 시행,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소규모 스포츠클럽에 5년간 총 80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주 6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립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유로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 지원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 1일 3시간 이내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조례 각 조항에 따라 사용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1일 사용시간 역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어 도교육청이 적극 대응한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를 살리고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조례 축소해석과 더불어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근거로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취지가 그간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체육이 보여준 부조리와 한계를 개선하자는 사업마저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다”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가 부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사업 공모조차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의 긍정적인 자세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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