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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규제 속 수출업계 '곤욕'

마스크 수출규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북지역 수출업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수출규제 이전 해외업체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위약금 문제 등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수출규제는 지난 2월부터 물가안정 법률에 따라 시행됐으며 관련법 6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업자에 대해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하게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조치가 계속되면서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인 A사는 마스크 수출규제 이전 해외 업체와 500억 원 규모의 마스크 수출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못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업체와 앞으로 계약단절은 물론 다른 물량의 거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관련 업체들은 지역경제가 엉망이고 중소기업들은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출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전북의 3월 기준 수출실적은 5억4100만 달러로 전달보다 4.8%가 감소했고 전체 누적실적도 14억9500만 달러로 -9.8%를 기록하고 있다.

업체들은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하면서 공적 마스크가 넘쳐나고 국내 마스크 수급이 종전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기존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외바이어들에게 한국의 마스크가 퀄리티가 뛰어나 주문이 쇄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도산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국내 상황을 감안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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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lee72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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