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북도, 이태원 방문자 대상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문자 대상
위반 시 벌금 200만원, 명령 위반자가 코로나19 확산 시킬 경우 의료비 구상 청구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일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11일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를 근거로 한다.

도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은 이번 이태원클럽 방문자들이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일대를 방문한 도민으로 클럽 방문자만이 아닌 주변을 들른 사람도 포함됐다.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도민들은 익명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자로 인해 지역사회 코로나19확산이 진행될 경우 방역비용 전체가 구상권 청구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