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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미성년자 주점 출입 잇따라

빌리거나 주운 타인 신분증 제시하고 무사통과
마스크도 미착용, 개학 앞둔 시기 집단감염 우려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감성주점 등의 술집에 버젓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적 개학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학교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불야성을 이룬다. 밀집된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한 주점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한 18세 1명이 입건됐다. 11일에는 18세 남녀 한 쌍이 옆 좌석 다른 손님의 신고로 입건됐다.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 따르면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이 같은 미성년자 주점 출입이나 주류 제공이 매달 2건 이상 꾸준히 입건되고 있다. 정식 입건 외에 신고 없이 암암리에 이뤄지거나 미처 확인되지 않은 채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출입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법상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된 이들 대부분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의 교육이나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식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선도와 계도 위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불법을 확인해 입건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교나 지역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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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 ssw122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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