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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제시청서 이동신문고 운영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제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제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지난 15일 김제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13일 순창, 14일 전주에 이어 전북지역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김제 시민 20여 명이 방문,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이행하며 차분하게 진행됐다. 군산·익산·부안 주민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 참여자는 없었다.

주요 민원은 △지적 경계 혼선, 토지 무단점유, 마을 길 포장, 경작 중인 논 배수 문제 등 주민 간 다툼, △축사 등록 기준 완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방음벽 설치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장애 활동 지원, 저소득 생활 지원, 생계비·후원물품 지원과 △요양보호사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고충민원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안내 문의는 전화 11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박준배 시장은 구명석 시 기획감사실장과 함께 이날 10시께 이동신문고 상담 현장을 방문,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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