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 토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북도명장 조례를 추진한 강용구 위원장과 서암석 대한민국명장,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 위원장은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과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다룬 본문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된 근거조항을 기초로 입안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