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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김제시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기업·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28일 전북도와 합동으로 지역 기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는 시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je.go.kr)나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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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lf89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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