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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유지에 농업용수로 설치 ‘논란’

민원인 “원상복구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하소연
군 "주민 등과 협의해 해법 찾겠다"

한영석 씨가 자신의 임야 하단 변두리에 무단 설치된 농업용수로를 가리키고 있다.
한영석 씨가 자신의 임야 하단 변두리에 무단 설치된 농업용수로를 가리키고 있다.

“완주군이 농업용수로를 사유지에 시설하려면 땅 주인에게 연락해 상의했어야 했다. 일방적으로 남의 땅을 침범해 놓고, 원상복구 요구를 수년 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산130번지 소재 임야 6843㎡(2070평)를 소유하고 있는 한영석 씨(81)는 지난 1일 완주군의 답답한 민원 처리를 꼬집었다.

“이 땅을 산 것은 30년 쯤 됐는데, 임야여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4년 돌아가신 부친을 모시려고 산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난데없는 콘크리트 농업용수로가 수백미터 시설돼 있어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인근 주민 전답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완주군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물이었다. 원상복구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수년째 차일피일이다. 농사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자체가 땅 주인 허락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한씨와 완주군 업무 담당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완주군이 약20년 전 평촌리 상하보마을에서 평촌지에 이르는 지역 일대 몽리구역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콘크리트 농업용수로를 설치했는데, 물의 흐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 씨 땅 변두리 폭 0.6m, 길이 200m 가량(352㎡, 107평)을 침범했다. 높낮이가 다른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 물을 흘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사실은 땅 주인 한씨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대 전답을 소유한 주민들은 해당 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아 농사 짓는 혜택을 누려왔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 한 씨가 원상복구해 주든지, 아니면 진입로 확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난 4월 24일 측량한 결과, 용수로 설치 구간에서 107평 정도가 침범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시설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게다가 경사가 있는 해당 구간의 농업용수로 특성상 대체하거나 없애기도 힘들다. 해당 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등과 협의하며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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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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