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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는데 출석 정지 15일" 학부모 분노

전주 한 중학교 남학생, 같은 반 여학생 2명에게 음란 촬영물 등 전송
피해 학생 가족 신고로 학폭위 개최, 출석 정지 15일 결정
피해 부모측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 안 돼” 국민청원 제기

또래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촬영물을 발송하고 성희롱까지 한 남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피해 학부모가 국민청원을 냈다.

가해 학생과 제대로 된 분리를 위해 최소한 ‘전학 처분’을 요구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출석정지 15일 처분에 그쳐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전주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여학생 학부모는 8일 “자녀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께 같은 학교 또래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2명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성 신체 부위를 초성으로 표기한 음란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까지 담겨 전달됐다.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반 남학생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송치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회의를 열고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며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부당한 결과다. 특히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자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며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폭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 할 수 없다”며 “만약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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