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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처벌 강화 목소리 ‘솔솔’

창원시 공무원, 민원인에게 폭행 당해 뇌진탕
도내에서도 폭행·욕설 등 지속적으로 발생해
8일 도지사실 앞 민원인 난동으로 경찰 출동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때려 기절시킨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신한 공무원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3주 정도는 입원과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과 욕설, 고질 민원 제기 등은 전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 지난해 고창에서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도청사 안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8일 전북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민원인은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제지하는 청원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 9일 도청을 재차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더라도, 욕설과 고성, 상습적인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상 이러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민원실 비상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진행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공무원은 “전북의 경우 폭행까지 진행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많지 않지만, 욕설과 고성은 일선 시군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라며 “대책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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