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 규제가 44년만에 사라지면서 건설시장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건설업역 규제는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북건설업계도 이에 맞는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종합과 전문이 각각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업종에서 얻은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 전체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이 종합시장에 진출할 때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가 인정된다.
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한정된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시장에 진입하려면,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야 한다.
종합이 전문공사에 진출할 때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받으려면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종합공사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업역개편에 맞춰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적용할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절반만 실적이 인정되며, 전문이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관리를 할 때도 50%만 반영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여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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