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5:2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일반기사

완주군,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완주군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783건에 대해 본세기준 35억원을 부과 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과 3월 연납 차량 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6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bada1-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