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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원 채용 사전공고 의무 유명무실"

진형석 도의원, 도정질문서 질타
"도내 50% 학교 의무기준 안 지켜"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진형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김승환 교육감 상대 도정질문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교육청은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 시 채용계획을 공고일보다 최소 7일 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의무 게시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학교 선택권을 높이려 한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현황에 따르면 도내 50% 학교가 의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한 학교의 경우 공고일이 20일이나 지난 후에 채용계획을 올리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진 의원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간제 교원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전북교육청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두 해가 지난 지난해 말에서야 해당 제도가 만들어졌다”면서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사전공개 이행율은 50%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전북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인사행정을 보고 도민들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기간제 교원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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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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