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업체 입사 적발
도정질문에서도 문제 제기돼
박용근 의원 "도 차원 노력 필요" 지적
도내 퇴직공무원 일부가 취업 제한 기관에 입사했다가 적발되는 등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조차 때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퇴직일로부터 3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 및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퇴직 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도 소속으로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 제한 기관에 입사했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5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행정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인 도내 한 시외버스 업체에 취업한 것이 적발됐고, 2017년 6월 기술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도 본인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소방령으로 퇴직한 C씨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에 취업했다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도정 질문에서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11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몇몇 신청자는 퇴직 전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신청한 10명 모두 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반박했다. 전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총 11명 가운데 9명의 위원을 시민단체와 대학, 지방변호사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결정하고 있다”며 “위원의 임기가 철저히 보장되고, 회의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제한 제도 안내문도 배포한다”며 “임의 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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