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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인권 교육

고창군이 지난 17일 관내 체육단체(고창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와 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체육청소년사업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인권사무소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오진호 강사(직장갑질119)를 초빙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와 처벌규정 등 관련법에 대해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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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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