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폭행 당하고 칼로 위협 등 당했다"
"상대방이 칼에 맞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진료까지 받게 했다" 주장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건강보험법, 형법 등 불법 소지 있어
경찰 등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사할 수 없어”
동료의원과 불륜설을 인정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를 밝힌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 의원이 칼에 맞아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모 의원과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그 남편에게) 6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인 충격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매를 맞았고 그것이 칼이었다”며 “그 칼에 허벅지를 맞았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5차례에 폭행을 당했다. 아내와 애들 앞에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자신과 불륜 관계인 여성 의원도 남편에게 칼로 두 번 맞았으며, 여성 의원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인 이름으로 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게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주장이 범죄 행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기자회견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여성 의원의 남편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와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또 유 의원도 여성 의원의 신변 노출을 막으려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진료받게 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벌칙과 형법상 사기·사문서부정행사·업무방해 등의 위법 소지가 있다.
실제 대법원판결에서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생활 중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 등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 의원 측 또는 다른 의원 측에서 따로 고소·고발 등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사에 응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신고나 공익 제보 등이 있어야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유 의원 측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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