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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방문판매업 903곳 일제점검, 마스크 미착용 등 시정조치 41건
미등록 시설, 방역수칙 미준수 현장 등 신고 접수시 즉각 대응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6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도·시·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등의 신고를 받는다.

또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방문판매업체 신고도 접수,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하면 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도내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는 도지사의 관리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로, 도는 등록(신고)돼 있는 방문판매업 903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니 도민들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방문판매사업장은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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