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국토부, 전주 가련공원 내 민간임대주택지구 지정 취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30일 전주 노송광장서 기자회견
전주시 도시공원 신속 관리·국토부 공원 보전 노력 촉구
단체 “가련공원 내 아파트 건축 대신 도시공원 유지해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16%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며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라방안 신속 집행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16%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며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라방안 신속 집행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전주 가련산공원의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30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주택(아파트)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전주 시민의 숙의 과정을 존중해서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련산공원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당초 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시공원 유지로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주시의 지구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끝내 취소를 거부한다면 전주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련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의 신속한 도시공원 관리도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에 관해 “2025년까지 사유공원부지를 사들이기 어렵다면 도시공원의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사례를 검토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