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연기금 관리·제3금융중심지 논의 위해
금추위원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금융위, 국민연금공단 참여에 긍정적 반응
세계 3대 연기금 수장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이나 유관기관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돼야 할 사유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기금 관리와 제3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함이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제출된다. 그러나 전북 관련 인사는 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추위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기준 726조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의 3배 이상이다.
민간위원 10명 중에는 국민연금 수탁은행인 SSBT 간부도 포함돼 있는데다 나머지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도 국민연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연기금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의 부재로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전후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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