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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연금액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애연금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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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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