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송 교사 아내 강하정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도달일인 25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행정법원 판결이후 “1심판결을 존중한다. 내부 논의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1심 판결이 확정이 예견됐었다.
고 송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되면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일 고 송교사의 아내 강씨가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으며, 다음달 12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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