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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몰카’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경남 김해 등 현직교사 몰카 설치 적발 ‘충격’
도내 2018년 9건, 2019년 11건, 올해 6월까지 3건
학교현장 탈의실 확충, 예방교육 내실화 및 적발시 처벌 강화 필요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경남에서 발생한 현직교사 몰래카메라 설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학교 내 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9건, 2019년 11건, 올해 6월까지 3건 등이다.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범죄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선 학교현장 탈의실 확충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체육복 환복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방교육 및 적발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41·여)는 “여자애들은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면서 “피해학생 입장을 생각한다면, 몰카 범죄자가 다시는 학교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학교 내 몰카 범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해 7월 31일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적발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거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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