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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없이 처분 내리는 ’통고제도’ 무용지물

학폭 가해학생이 수사기관 거치지 않고 법원 심판 받는 통고제도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 남기지 않고 문제해결 할 수 있어
학교 폭력 줄지 않은 상황에 제도 활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통고처분, 학교장과 보호자 등이 할 수 있지만 외면하는 상황
폭력학생 전학 조치 등으로 끝나 일반 학생들만 피해보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통고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범죄소년(14~19세), 촉법소년(10~13세), 우범소년(10~19세)을 발견한 부모나 학교장 등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기록도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나 교권침해 행위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비행소년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 2차 피해를 막고 교정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교정 지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통고제도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2018년 428명, 2019년 414명이었다.

이 같이 학교폭력 범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도 통고제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과 부모가 학생을 법원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고제도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년범 50건 중 1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학교폭력 범죄를 조사한 한 경찰관은 “학교장에게 통고제도를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고제도 외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학생이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성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이 통상 정학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폭위는 최소 서면사과부터 최대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학교장들이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교폭력 범죄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지경이다”면서 “정학 처분으로 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교정이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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