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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녀 체벌 금지 명확히 한다’...법무부 입법예고

최근 아동 학대에 따른 강력사건 잇따라
법무부,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아동 중심 양육 환경 만들자는 취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가 명문화 된다.

법무부는 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징계와 감화·교정기관 위탁 관련한 규정을 정비한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으로 아동 중심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 법 개정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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