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매년 은행 대출평균금리 초과 않도록 개선
전월세전환율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이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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