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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신흥계곡 종교단체 불법 시설물 철거해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A종교단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구재길 가로막은 완주의 A종교단체가 설치한 불법 담장 구조물.
구재길 가로막은 완주의 A종교단체가 설치한 불법 담장 구조물.

속보= 완주의 A종교단체가 청정 계곡 하천과 길을 가로막아 설치한 출입문과 담장 등 불법 시설물이 조만간 철거되게 됐다.

해당 종교단체가 완주군의 3차례에 걸친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에 불복, 지난 6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 처분됐기 때문이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에서 국유지인 도로와 하천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대문과 담장을 설치한 A종교단체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문제의 불법 시설물은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140, 1124-103번지 신흥계곡 하천과 산길 국유지에 설치된 담장과 대문이다.

A단체는 높이 2.6미터, 길이 7.5미터에 달하는 대문과 높이 2.5미터, 길이 17미터 규모의 담장을 수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시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왔다. 그들은 ‘이곳은 사유지로 무단 출입을 금하며 적발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간판까지 세웠었다. 국유지 도로를 사유화 하고, 국민의 통행권을 통제한 것도 모자라 협박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완주군이 지난 3월 19일부터 불법 구조물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하는 계고장을 세 차례나 보내며 6월 19일까지 철거하라고 했지만 A단체는 불응했다. 오히려 완주군의 행정대집행을 통한 하천 및 도로부지 원상회복 행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게다가 해당 국유지(해당 하천 도로 등)를 용도폐기하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완주 자연지킴이 연대 이현숙 간사는 “공익이 우선인가,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인가? 우리는 완주군이 행정의 잣대를 곧추세워 국민들에게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숲길을 되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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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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