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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현행법 사용기한 용기에만 표시토록 규정
확인 못할 경우 사용기한 경과 뒤늦게 알아
교환, 환불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 야기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 포장상자 모두 표기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1일 화장품 포장상자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용기) 또는 2차 포장(상자)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기한은 화장품 내용물이 담겨있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상자를 열어야 사용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환 혹은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기한을 용기와 상자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그 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상자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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