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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 고발

지난 16일 자가격리조치 위반·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17일 사랑제일교회 측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자 아냐”
중수본 “8월 15일 자가격리 통보, 납득되지 않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틀만에 23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17일 오후 4시 기준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 씨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방역당국은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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