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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없는 건축허가 변경 불허는 정당”

완주 신흥계곡 종교단체 제기 행정소송 항소심, 완주군 승소

완주군 경천면 불명산 인근 신흥계곡 상단에 80여만㎡ 임야를 매입,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종교시설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A종교단체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변경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지난 12일 A종교단체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7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완주군수가 반려처분을 하면서 신뢰보호의 원칙도,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규정일 뿐이고,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원고의 3차 건축변경허가신청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관련법 제56조 제1항은 기반시설인 ‘진입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용지가 타인의 소유임이 밝혀진 경우 군수는 신청인에게 그 용지에 대한 사용권의 존재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문제의 진입로 부지가 옛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습상 도로 주장 등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건축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진입로 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또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는 타인 거주지나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는 점 등도 원고에 불리하게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나중에 주장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진입로로서 사용가능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인 A종교단체는 문제가 된 현황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 등 개발행위의 요건을 갖춘 후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하게 됐다.

이 사건은 A종교단체가 2007년 이후 경천면 가천리 산70번지 외 약 80여만㎡ 토지를 매입, 종교집회장 등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단됐다.

17번 국도 완주군 경천면 용복마을에서 A종교단체에 이르는 국가소유 도로(경천면 가천리 1140번지) 중 일부가 하천에 포락되어 유실된 상태인데, 하천에 포락된 국유지 부분 약50m를 이곳 주민 K모씨 소유 토지(가천리 79-1, 이하 쟁점토지)가 대체 현황도로 상태에 있다. A단체는 이 사유지에 대해 관습도로 운운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종교단체는 불교계 재가 수행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이후 신흥계곡 깊은 골짜기 토지 25만 여 평을 매입, 연면적 678㎡의 3층 종교집회장 및 사무실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토지주 K씨와 다툼이 벌어졌고, K씨는 진입로 사용승낙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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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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