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돈 봉투 건넨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자 무죄 주장하며 항소
재판부 “돈 건넸다는 일시에 피고인 알리바이” 원심 파기
검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예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지역 농협 A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19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5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른 일시에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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