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최근 카페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하고 있는 상황
방문자·업주 참여 미비로 잘 지켜지지 않아
도내 코로나 관련 신고 중 방역수칙 위반 가장 많아
보건당국 “감염 차단 위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절실”
전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조치했지만 카페 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카페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대형 카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카페를 찾아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카페 측이 거리두기를 위해 마련한 이격거리 바닥 표시 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주문을 기다리기도 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기자들도 여럿됐다.
독서와 공부를 하는 카페 2층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쳐 착용한 모습도 목격됐다.
방역 당국의 카페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국은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손님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카페들은 안내문 비치와 방역수칙 준수 참여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모두 85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수칙 위반 46건과 일반신고 31건, 제안 7건, 행정조치 위반 1건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총 1779건이 집계됐다.
신고 건수 중 PC방에서 신고된 사례가 가장 많은 총 1101건(61.9%)을 차지했고 뒤이어 음식점과 카페에서 198건(11.1%)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느슨해진 방역으로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며 방역 수칙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사용해 주셔야 한다”며 “방역이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만큼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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