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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복잡하고 긴 일정 때문에 조합원 부담·분양가 상승 단초

전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가중과 일반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되고 있다.

23일 전주지역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16곳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낡은 주택을 헐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초기용역비와 운영비 부담,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시공사들의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이 십 수 년 이상 늘어져 오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의 가장 기초 단계인 추진위원회 발족 이전까지도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데 이후로도 예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원 청산까지 15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수억 원 이상의 조합운영비와 막대한 기초 설계 등 용역비가 소모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운영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정비회사와 건설사들도 사업장 관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 등이 자주 변경되는데다, 기본적인 인허가 기간도 길고 관련 소송이나 분쟁도 많아 착공전 사업추진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됐기 때문이다.

실제 A조합의 경우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추진의 중간단계인 조합설립 승인을 최근에야 겨우 마치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선출 문제 등으로 불거진 갈등도 그동안 화목했던 이웃들 간의 극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전주 B조합의 경우 과거 추진위원장이 개인인감을 도용해 형사 처분을 받기도 했고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복마전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해당지역에 주소만 두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자격시비가 불거지고 있고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차입금을 받아 횡령했다며 형사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조합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행초기부터 정비업체와 가칭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 집행부가 주민들의 동의율 징구만을 인식해 사업이 추진되면 무조건 좋다는 쪽으로만 설명한 것이 큰 원인이다.

대부분 노인층으로 이뤄진 재개발 지역주민들은 조합설립이후 시공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감보율이 발생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헌집을 헐고 그 위에 새 아파트를 지어 기존 토지주들에게 나줘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감보율에 따라 기존의 주택을 주고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진실이 알려지면서 재개발 사업의 청사진은 깨지기 시작했고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은 소송전도 불사하게 됐다.

조합원들간의 소송은 번번이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고 경관심의, 건축교통 통합 심의 등 일반 분양아파트의 행정절차에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고 여기에 풍동실험같은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절차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십수년간 진행됐어도 성과를 보이고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조합운영비와 용역비로 조합원들의 부담가중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들의 힘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오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합원간 갈등으로 당초 취지을 잃고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진행과 조합원들간의 갈등을 봉합할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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