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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에 뒷통수’…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간 돈 가로채면 ‘횡령’

대포통장 개설해 판매한 뒤 입금되면 곧장 인출해 챙긴 남성 징역 6월 선고
돈 소유자를 범죄조직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법규 애매했던 상황
법원, 범죄 수익금 횡령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30대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범죄 수익금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금 전달책의 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달책이 피해자의 돈을 잘 보관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범죄자를 상대로 한 2차 범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전주지법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5일과 26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14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A씨가 한 시중은행에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상태였다.

그는 돈이 입금되길 기다리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입금하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돈을 인출했다.

피해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던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다음 피해금을 횡령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인출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범행의 정황, 관련자와 형의 균형,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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